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1조 (빌지펌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어선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상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선외기 설치 어선은 동력빌지펌프 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상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선외기 설치 어선은 동력빌지펌프 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1.><img id="14303389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