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0조 (현측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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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어선의 외판(갑판이 없는 어선은 현단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의 외판(갑판이 없는 어선은 현단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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