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0조 (현측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소형어선의 외판(갑판이 없는 어선은 현단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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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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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