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7조 (전로의 접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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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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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해야 한다.
②갑판이나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ㆍ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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