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5조 (연료유탱크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해야 한다.
②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 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공기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유면 측정장치 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나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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