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7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이들에 의하여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해야 한다.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따른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4. 통풍이 양호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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