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2조 (수밀격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 및 기관실이 설치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목선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1. 배의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어선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2. 기관실 전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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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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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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