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2조 (수밀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 및 기관실이 설치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목선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 및 기관실이 설치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목선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1. 배의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어선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2. 기관실 전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