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7조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lever), 밸브, 콕 등이 부착되어서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점검과 보수가 쉬운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 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 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소형어선에 설치하는 틸트업(tiltup) 할 수 있는 구조의 선외기는 그 최대 틸트업 각도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