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의2조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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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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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