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2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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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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