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2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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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정원산정 등제66조 · 보호장치제67조 · 탈출설비제68조 · 가구 등의 이동방지제69조 · 비치수량 등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69조의2 ·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선등의 설치제71조 · 어선위치발신장치제72조 · 무선설비제7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