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5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7-26 · 시행 2024-07-26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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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측개구제11조 방수구 및 배수구제12조 수밀격벽제13조 어선의 설비 등제14조 설비요건제15조 안전장치제16조 예비품제17조 재료 및 구조제18조 기관의 설치제19조 과속도조절기제2조 정의제20조 기화기제21조 전기점화장치제22조 시동장치제23조 윤활유장치제24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제25조 연료유탱크의 설비제26조 연료유장치제27조 흡배수관장치제28조 배기관장치제29조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방수조치 등제31조 빌지펌프 등제32조 빌지흡입관 등제33조 조타장치제34조 계선설비제35조 양묘설비제36조 성능 및 구조
제37조 ~ 제62의2조 (30개)
제37조 설치장소제38조 공급전압제39조 절연저항제4조 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제40조 성능제41조 설치장소제42조 역전류 방지장치제43조 재료 및 구조제44조 취급자의 보호제45조 전선제46조 중성선제47조 전로의 접속 등제48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제49조 항해등의 급전제5조 재료 및 구조제50조 전열설비제51조 요건 및 표시제52조 비치종류 및 수량 등제53조 구명뗏목 등제54조 구명부환제55조 구명조끼 등제56조 자기발연신호 등제57조 요건 및 표시제58조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제59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제6조 수밀갑판제60조 난로등제61조 액화석유가스 설비제62조 선원실등의 설치제62의2조 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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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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