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2조 (시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은 시동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용량의 공기탱크 및 충기장치(공기를 주입하는 장치)와 시동용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에는 공기탱크와 연결되는 부분에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하며,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2. 축전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적당한 충전장치를 갖추어 놓아 항상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같은 축전지는 시동과 기관의 감시용으로만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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