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7조 (흡배수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흡수관과 선외로 배출하는 배수관은 소형어선의 외판에 부착된 플랜지, 디스턴스 피스(Distance piece)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붙은 밸브나 콕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17.>
②제1항에 따른 외판개구는 적당한 보강판으로 이를 보강해야 하며, 흡수관에 연결하는 밸브나 콕 및 해수상자의 선외흡입구에는 적당한 여과망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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