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9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6.><img id="143033895"></img>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에는 각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조리실 구획은 정온식의 감지기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6.>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0.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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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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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