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9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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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6.><img id="143033895"></img>
②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에는 각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조리실 구획은 정온식의 감지기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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