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①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5톤 이상 어선에는 다음 각 목의 무선설비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나.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 <개정 2019. 6. 24.> <개정 2021. 3. 8.>2. 그 밖의 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선은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 1.>1. 무동력어선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개정 2014. 1. 1.>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개정 2019. 1. 17.>4. 기선권현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본선과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5. 서해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을 제외한 부속선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7.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어선. 다만,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 17.>
③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 17.>
④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기선권현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3.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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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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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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