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0조 (방수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슬리브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의 경우에는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수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미관 뒤 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 안쪽 윗면 뒷부분과 축과의 틈 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면재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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