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3조 (어선의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는 해당 어선에 맞는 어창, 어구창고 및 어로작업장소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선체의 공간을 배치해야 하며, 폭로갑판상의 선측양현에는 600밀리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지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어창의 너비가 배의 최광부(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의 2분의 1을 넘으면 어창 안의 어획물의 횡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미 방향으로 하지판 등의 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