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3조 (어선의 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해당 어선에 맞는 어창, 어구창고 및 어로작업장소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선체의 공간을 배치해야 하며, 폭로갑판상의 선측양현에는 600밀리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지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②어창의 너비가 배의 최광부(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의 2분의 1을 넘으면 어창 안의 어획물의 횡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미 방향으로 하지판 등의 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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