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2조 (빌지흡입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8.>
②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폭로갑판상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어선기관기준」 제64조에 따른 해수윤활을 하는 선미관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실 하부 늑골 중 하나는 감속기의 선미측 커플링보다 선미방향에 설치되어 해수와 유분을 구분하는 코밍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3. 8.>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어창의 드레인을 위하여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에는 「어선구조기준」 제123조제2항, 제439조제6항, 제539조제3항 및 제556조제6항에 따른 늑골의 선미까지 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3.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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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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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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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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