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4조 (최대승선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소형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나 한국형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어선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 3.> <개정 2019. 6. 24.>1. 선원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가. 침대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침대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나. 의자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의자석의 정면너비(미터)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의자석은 안쪽길이 0.40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적당한 등판과 의자석 전면에 0.3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다. 침대 또는 의자석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 <개정 2011. 1. 3.><img id="143033897"></img>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어선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총톤수×2+3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명설비를 갖추어 둘 것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선수루와 상갑판상 선수재(船首材: 선체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골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의 8분의 1 사이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착탈식으로 할 수 있다.1) 핸드레일의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일 것<img id="143033899"></img>2) 핸드레일의 지주간의 간격은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3) 횡봉과 횡봉의 간격은 380밀리미터 이내이고 갑판윗면과 횡봉의 간격은 230밀리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횡봉은 체인ㆍ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다. 갑판실 외부 양측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잡을 수 있는 스톰레일을 설치할 것라. 선미 장출갑판(船尾 長出甲板 : 선박 뒤쪽 갑판으로부터 선체외부로 갑판을 길게 연장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적당한 장소에 간이식변소를 설치할 것마. 최대승선인원(선원을 포함한다)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중 낚시어선의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할 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잠인(해녀)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상갑판의 면적(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제3장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1. 3.>1. 선미 장출갑판2.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3. 갑판실과 현측수도(舷側水道 : 상갑판에 우천시 또는 파도가 넘어올 경우 선박 옆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장소) 사이에 있는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승선인원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어선에 만0세 이상 만11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4. 1. 1.>
어선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계산된 인원의 범위에서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 3.>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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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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