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1조 (전기점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전기점화장치 케이블은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며, 기계적 손상을 받거나 기름관ㆍ기름탱크 또는 기름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기관전기점화 장치의 코일 및 점화배전기는 폭발성가스에 접촉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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