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5조 (양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는 별표 2에 따른 닻 및 닻줄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이 조업하는 수역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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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선 및 양묘장치
배의 길이 (미터) | 닻 | 닻 | 닻줄 | 닻줄 | 닻줄 | 닻줄 | 닻줄 | 닻줄 | 닻줄 | 닻줄 | 계선줄 | 계선줄 | 계선줄 | 계선줄 | 계선줄 | 계선줄 | 계선줄 | 계선줄 배의 길이 (미터) | 중량 (킬로 그램) | 수량 | 지름(밀리미터) | 지름(밀리미터) | 지름(밀리미터) | 지름(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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