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4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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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를 설치한 소형어선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를 설치한 소형어선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014. 1. 1.>
②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주기관용 연료유탱크의 용량은 전 연료유탱크의 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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