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6조 (중성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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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ㆍ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ㆍ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급전로의 전압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ㆍ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ㆍ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급전로의 전압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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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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