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6조 (중성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ㆍ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ㆍ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급전로의 전압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