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3조 (윤활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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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적당한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거나 윤활유의 유동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적당한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거나 윤활유의 유동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②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기관에는 크랭크실의 윤활유를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③강제윤활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 및 소형어선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에는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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