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10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방부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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