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의3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자원관리실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4.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군수관리관으로 하며,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5.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은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합참, 각 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인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홍보반, 구조ㆍ구급반, 시설피해복구반, 재난상황대응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기준 및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③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수습홍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은 대변인실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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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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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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