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9의2조 (홍보물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사진 형태의 홍보물은 대외 공개이전에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를 통해 시나리오 및 내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는 각급 기관의 해당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직위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방홍보원에서 국방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은 국방홍보원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③각급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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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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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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