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0조의3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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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의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의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경우 대변인, 각 군의 경우 정훈실장, 합참의 경우 공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과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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