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8조의2 (공무직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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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직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직무 성과, 업무수행 태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직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직무 성과, 업무수행 태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팀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사는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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