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0조 (이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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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최다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최다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시ㆍ도지사일 경우,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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