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3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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