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9조 (직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직원의 승진, 기본연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에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 1회 이상의 직원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평가 방식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할 수 있으며, 평가는 계량화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④원장은 부서원 평가시 해당 부서원이 속하는 부서장이 평가한 부서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장의 성과평가는 제22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및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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