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9조 (직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직원의 승진, 기본연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에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 1회 이상의 직원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평가 방식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할 수 있으며, 평가는 계량화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원장은 부서원 평가시 해당 부서원이 속하는 부서장이 평가한 부서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장의 성과평가는 제22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및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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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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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