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7조 (회계처리의 기준 및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복식부기)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 근거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예산회계 규정 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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