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2.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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