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가. 편성기준 :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모든 인건비(정원외 직원인 비정규직은 제외한다.)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나. 총인건비 편성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7%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과 협의한 경우 10%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다. 총인건비 인상률 : 이사장이 제시한 인상률을 참고하되, 전년도 법인의 재무성과(감가상각비 차감 전 사업총이익)가 흑자일 경우,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승진, 승급, 신규채용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 이어야 한다. 다만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할 수 있다.라. 비정규직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ㆍ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및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작성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제에 참여한 사업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과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마.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에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경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일 항목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가. 경상경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회의참석비, 유지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나. 복리후생비 :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 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ㆍ축소하여야 한다.1)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2)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4) 경조사비 및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업무추진비 : 업무와 직접 관련한 접대비, 연회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따른다.1) 법인이나 부서로 배정하며,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를 배정할 수 없다.2)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3)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라. 회의비 : 사업추진 관련 외부 기관 담당자 등 이해 관계자와 회의 개최 시 다과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마. 여비 및 교통비 등1)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내ㆍ외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은 사업시행자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 여비 및 교통비 등의 지급은 반드시 해당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근무지외로의 출장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3) 국외여비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하여야 한다.바.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1) 회의에 참석한 외부 참석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3)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사. 관서운영비 :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비 수선유지비, 공과금 및 통신비 등을 말한다.3. 사업비가. 편성기준 :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나. 편성방법1) 자본출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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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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