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2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영 상황 및 향후계획 등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2.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이 제3항의 시정기간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법인의 수익금을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법과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2. 사업시행자의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3.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4.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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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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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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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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