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2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영 상황 및 향후계획 등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2.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이 제3항의 시정기간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법인의 수익금을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법과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2. 사업시행자의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3.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4.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