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5조 (조직 및 정원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에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1. 각 조직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2. 각 조직과 직위(직급)별 구성원 수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단 또는 센터 단위 이상 업무의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구성원이 파견ㆍ휴직ㆍ면직ㆍ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와 신규 사업에 따른 조직이 확대 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신규채용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상의 파견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의 방법을 따른다.
사업시행자에서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ㆍ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직위(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별도의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이 기준 및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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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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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