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 (퇴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제1항의 월 평균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예산수립에 해당 명목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원장이 징계에 따라 파면된 경우 또는 제11조제11항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해당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분을 감액 또는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