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 (퇴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월 평균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③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⑤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예산수립에 해당 명목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⑦원장이 징계에 따라 파면된 경우 또는 제11조제11항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해당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분을 감액 또는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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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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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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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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