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1조 (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며, 청렴의무를 가진다.
②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선임후 원장 임기개시전까지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ㆍ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④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추천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⑤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로 추천한 자의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원장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테크노파크 운영방향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⑦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⑧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 선출을 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제4항에서 서약한 내용과 다르게 관련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보수는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⑪제10항의 파면 또는 해임안이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 된 경우 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⑫원장이 제10항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⑬이사장은 원장이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위해제 한다.
⑭원장의 궐위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선임 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⑮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과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6>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5조제7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사전협의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비용(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2. 원장 임기의 잔여 연수에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잔여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는 2년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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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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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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