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4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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