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 (원장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 2인2. 이사장 추천 : 2인3. 사업시행자 소재 지역 경제단체장 중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4.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6.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또는 국장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1. 해당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2. 공무원 (다만,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제외한다)3. 지방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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