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 (원장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 2인2. 이사장 추천 : 2인3. 사업시행자 소재 지역 경제단체장 중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4.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6.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또는 국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1. 해당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2. 공무원 (다만,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제외한다)3. 지방의회 의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