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3조 (직원의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시행자는 경력 및 전문분야 인력의 필요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1년 이내의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원외 인력, 출산ㆍ병가ㆍ휴가ㆍ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배치 및 이동, 보직, 승급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직원 채용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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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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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