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3조 (직원의 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시행자는 경력 및 전문분야 인력의 필요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1년 이내의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원외 인력, 출산ㆍ병가ㆍ휴가ㆍ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⑥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배치 및 이동, 보직, 승급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직원 채용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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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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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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