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이사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이사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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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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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