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0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속부서로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정책기획단 2. 기업지원단 3. 특화센터
②원장은 별도의 조직운영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 정책기획, 지역R&D기획, TP경영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업무 및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선임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④기업지원단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법 제4조의2제2항의 일자리 정보 조사, 산ㆍ학ㆍ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기업 종합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컨텍센터운영, 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지원, 기술거래, 기술투자촉진, 정책지정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특화센터는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기술지원, 장비 및 시생산 지원을 통한 산업화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⑥원장은 행정지원업무 및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 부서를 운영한다.
⑦원장은 내부 조직의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감사실을 둔다.
⑧직속부서, 부설기관, 감사실 및 그 외 부서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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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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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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