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9조 (표준규정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이 표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예외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내부 규정을 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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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경영실적평가제55조 · 경영공시제56조 · 적용 예외 등제57조 · 세부운영기준제58조 · 표준규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9조 · 표준규정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진흥기관제6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