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0조 (보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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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의 경영진은 연봉제를 적용하며,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호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직군별,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사업시행자의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연봉제 또는 호봉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의 경영진은 연봉제를 적용하며,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호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직군별,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사업시행자의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연봉제 또는 호봉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보수(「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 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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