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2인 이내2. 원장 1인3. 이사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4. 감사 2인 이내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비상임 임원중 당연직 임원은 그 직에 따라 선임되며, 선임직 임원은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때 신원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생략한다.
사업시행자 상근임원(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해야한다.
사업시행자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원이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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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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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