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4조 (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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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직원에게 성과연봉(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오류 등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급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직원에게 성과연봉(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오류 등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급 받아야 한다.
②임직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임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퇴임한 임직원이 그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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