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1조 (회계관직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ㆍ운영한다1. 분임자를 포함한 징수관, 재산관리관, 채권ㆍ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정ㆍ운영2. 경리관 - 원장3. 분임경리관 -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회계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수행하되, 5백만원 이하의 직속부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직속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수행할 수 없다. 이때, 회계업무 소관부서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행정지원 부서의 장이 2천만원 이하에 대한 분임경리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4. 지출원 - 회계팀장5. 출납원 - 회계팀장이 지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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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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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