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1조 (회계관직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ㆍ운영한다1. 분임자를 포함한 징수관, 재산관리관, 채권ㆍ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정ㆍ운영2. 경리관 - 원장3. 분임경리관 -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회계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수행하되, 5백만원 이하의 직속부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직속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수행할 수 없다. 이때, 회계업무 소관부서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행정지원 부서의 장이 2천만원 이하에 대한 분임경리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4. 지출원 - 회계팀장5. 출납원 - 회계팀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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