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계약직의 채용을 위한 경우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 대학교수는 제외한다.)이 아닌 외부위원 3인과 정책기획단장, 해당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 대학교수는 제외한다.)이 아닌 외부위원 5인과 정책기획단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ㆍ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5.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인사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2.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및 인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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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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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