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2조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며 상근이어야 한다.1.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은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2. 특화센터장과 부설기관장 중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직책은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화센터장과 부설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②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3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원장은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부서장추천위원회(특화센터장 및 부설기관장은 제2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장의 추천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3. 성과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4.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④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1.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재임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성과평가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
⑤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봉과 기타 대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원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평가를 생략한다.
⑧부서장추천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⑨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청렴의무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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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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