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8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부서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제47조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예산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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